기(19.4%) 등 수도권이 과반을 넘었다.연명의료 유보·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와 ‘연명의료 계획서’에 따른 결정,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.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(31.9%)으로 가장 많았다. 그 뒤를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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